소득세법 시행규칙
제76조의3
제76조의3
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①
제161조의2제1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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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1조의2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1.
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47492097" alt="img147492097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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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img>2.
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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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1조의2제3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"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47492141" alt="img147492141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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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1.
위탁매매수수료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가.
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나.
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다.
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⑤
제161조의2제4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1.
증권을 환매하는 경우: 증권의 매도가격 - 증권의 매수가격2.
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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